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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심각한 건 알고 있지만 괴로운 것은 사실인데요.
7월 1일부터 임시로 시작되는 거리두기 개편안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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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20일 발표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했으며,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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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조정 기준으로는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 △1명 미만 1단계 △1명 이상 2단계 △2명 이상 3단계 △4명 이상 4단계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당진시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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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존에 각종 모임에서 5인 이상 인원이 모이는 모든 사적 모임은 금지됐지만, 1단계 적용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식당·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에서도 운영 시간의 제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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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도장을 포함한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펌의 경우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종교시설-수용 인원 50% 스포츠관람-실내50%, 실외 70% 공연장-인원 제한 없음 결혼식장·장례식장-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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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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