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초연금수급 자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하게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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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 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소득하위 70% 기준에게 지급됩니다.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만 65세 수급자 중에 전체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면
재산과 소득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1인당 30만원씩 지급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선정기준액은
2020년 현재 단독가구는 148만원
부부가구는 236만88천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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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자녀소득
기초연금은 자녀와 같이 살든 따로 살든 상관없이,
부모님의 기초연금 수급자격 평가에 있어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96만원)}ⓐ +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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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본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
www.bokjiro.go.kr
단,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제외되며,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소득을 책정받을 대 근로, 사업소득, 재산을 보고 평가하게 되며 여타 다른 자산들 (건물, 자동차, 차량) 등으로
기초노령연금 재산들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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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방법
1. 만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는
대한민국 모든국민
2.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가능 합니다.
(온라인신청도 복지로에서 가능 하지만 서류때문에
방문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사실상
위 서류는 관할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방문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복지과 직원들이 알아서 챙겨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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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을 신청 하셨으니 이제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신청하고
다음달에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본인 명의 계좌 입금되고
부부인 경우 동의하에 배우자 계좌로 입금 가능
대부분 매월 25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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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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