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대하여,

by 친화적인 공감 2021. 2. 10.
반응형

기초수급자 자격, 조건, 재산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_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기초수급자)
자격요건이 완화 되었습니다.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혜택 등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란(?)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각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을 통틀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각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기준도 다른데요.

✔'중위소득 몇 %에 해당하는 지' =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해줄 사람이 있는 지' = 부양의무자 기준

이 2가지 기준에 따라 급여별로 수급자를 결정합니다.

이를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구별 처한 상황에 맞게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정부는 각 가구가 처한 상황에 맞춰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받고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따라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로
세분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_

★급여종류에 따라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①소득인정액 기준

 

출처: 뉴시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금액 4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금액 45%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금액 50%

 

2020년 2021년 중위소득 비교 (출처: 뉴시스)

 


즉, 중위소득 선정 기준액보다
본인의 소득이 나아야지만 해당 조건에 맞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원 또는 본인 소득과
재산소득 기준 합이 맞아야 합니다.

가구원&본인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또는 연금
등으로 벌어들이는 소득기준

재산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험, 펀드 등 금융자산의 합산한
일정한 수를 통해서 소득으로 변환하여 소득과
합친 소득 인정액을 구하게 됩니다.

2021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먼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 차상위계층, 차상위 장애
한부모가족의 기본 재산액

대도시
기본재산액은 6,900만원

중소도시
기본재산액은 4,200만원

농어촌
기본재산액은 3.500만원

근로무능력 가구 재산특례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원 중 금융
재산이 5,400만원 이내

중소도시 7,300만원 중
금융재산이 3,400만원이내

농어촌은 6,600만원 중
금융재산이 2,900만원 이내

근로무능력(?)
= 질병 등 이유로
몸이 아파서 근로를 할수 없음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무능력이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적거나
없는 경우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재산소득 기준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근로무능력 가구재산특례 기본재산액

대도시: 8,500만원 중
금융재산이 5,400만원 이내

중소도시: 6,500만원 중
금융재산이 3,400만원 이내

농어촌: 6,000만원 중
금융재산이 2,900만원 이내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재산기준

대도시: 1억 3천 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참고로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직접 모의계산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대상자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은 “202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를 적용하였습니다. 기본정보 필

www.bokjiro.go.kr


②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상황 등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폐지함에 따라, 소득기준만 충족한다면 지급합니다.

쉽게 3가지로 말하자면

1. 부양의무자가 없는자

2.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다.

3. 부양의무자가 부양하지 않는다.
(부양을 거부하거나, 부양할 수 없는 상황)

[상세내용]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_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은
‘나를 부양 해줄 사람이 있는 가’입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중위소득 50%이하의
저소득층에 해당하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 부양 가능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은 5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유형별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부 혜택은 지자체마다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자녀 교육비지원
▷돌봄지원 ▷차상위자활 ▷장애수당지급

이 밖에도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마찬가지로
각종 복지제도에서 우선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_

■신청방법 / 신청문의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자세한 내용과 신청이 가능 합니다.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4) 2021.02.10
청년소득세 감면에 대한 이야기  (1) 2021.02.10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  (0) 2021.02.10
교통사고 합의요령!  (10) 2021.01.08
대기업 자소서 쓰는 방법!  (3) 2021.01.0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