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준1 코로나 세분화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단계를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유지 (코로나 2단계 2+a)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 2단계 규칙 수정사안 (코로나 2단계 2+a) 1. 사우나 및 한증막 시설 운영 중단 2. 격렬한 GX류 시설 집합금지 (GX는 Group Exercise의 약자로 단체 운동) 3. 관악기 및 노래 학원 교습 금지 (다만 정부는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과 같은 운영하는 모든 교습실 포함 입니다. 하지만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됬습니다.) 4. 아파트 내의 복합 편의시설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운영 중단 5.. 2021. 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